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체납 대포차도 번호판 영치

경기지방경찰청은 신호위반, 속도위반 등으로 부과된 과태료를 장기 체납할 경우 자동차 번호판을 영치하고 불법유통차량(속칭 ‘대포차’)도 예외없이 번호판 조회해 체납여부를 확인, 즉시 영치하기로 했다고 6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번호판영치 대상은 과태료를 30만원이상ㆍ60일 이상 체납했을 경우 영치 대상이 되고 소급효금지원칙에 따라(2011년 7월6일 이후) 부과된 과태료 차량만 해당된다.

4월말 기준, 번호판영치 대상 차량 3천644대로 번호판이 영치되면 운행을 할 수 없어 사전에 해당 사실을 통보해 자발적 납부를 유도할 예정이다.

또 타인명의를 빌려 등록된 불법유통차량의 경우 사전통지서가 반송되면 경찰서게시판에 14일간 게시한 후 번호판을 영치키로 해 대포차도 번호판영치를 피할 수 없게 된다.

경찰 관계자는 “번호판 영치차량은 과태료를 납부해야 번호판을 돌려받을 수 있고 타인명의 차량을 운행 중인 경우 운전자가 번호판영치사실을 체납자에게 알려줘야한다”며 “번호판영치 본격 시행으로 교통법규준수가 향상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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