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경기도 소유의 평택 포승물류단지가 경기평택항만공사에 현물출자하는 안(본보 5월7일자 3면 보도)이 도의회 상임위를 통과했다.
이에 따라 지난해 5월 순수 공기업으로 전환된 이후 자본금 감소로 신규 사업추진에 애를 먹고 있던 평택항만공사의 자립 기반이 마련될 것으로 전망된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이해문)는 7일 포승물류단지 14만6천265.4㎡(약 3만평)를 현물출자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2012년도 제4차 공유재산관리계획 변경안’을 심의·가결했다.
단, 당초 취득주식수 1천736만4천400주(868억여원)를 감정가격이 확정된 후 변동할수 있다는 조건을 달았다.
앞서 평택항만공사는 지난해 5월 전체 자본금 15억원의 43%을 차지하고 있던 민간자본 매입을 완료한 후 자본금 감소로 신규사업 추진이 어려워짐에 따라 도가 자립기반 형성과 평택한 배후단지 2단계 개발계획의 원활한 추진을 위해 포승물류단지에 대한 현물출자를 결정했다.
이번 안건 통과로 평택항만공사는 평택항 항만배후단지 2단계 개발을 위한 추가 부지를 확보할 수 있게 되면서 수익사업 추진으로 자립경영 기반을 마련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도 관계자는 “이번에 현물출자가 될 경우 내년부터는 도의 지원 없이도 자립할 수 있다”며 “이를 계기로 평택항을 국내 최대의 항만으로 성장시키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오는 15일 도의회 제267회 임시회 제4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의결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