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양 한류월드 1구역이 사업지연 및 사업시행사의 워크아웃 등으로 인해 계약해지 수순에 들어감에 따라 경기도가 편성한 중도금 반환금에 대해 도의회 예결위가 삭감을 예고, 도 집행부와 의회간 진통이 예상되고 있다.
도의회 예산결산특별위원회(위원장 김주삼)는 10일 이같은 내용의 ‘경기도지역개발기금차입액’ 1천779억원이 포함된 2012년 제1회 추가경정예산안에 대해 심의할 예정이다.
앞서 해당 상임위원회인 문화체육관광위원회는 심의과정에서 사업부진의 이유가 사업자에 있음에도 불구, 이자까지 지불하는 것은 부당하다며 ㈜프라임개발 측에 손해배상을 청구할 것을 도에 요구하고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하지만 예결위는 이번 예산안이 통과될 경우 세입 결손이 일어날 수 밖에 없다며 심의에 난색을 표해 삭감이 불가피하다는 입장이다.
예결위에 따르면 이번 한류월드 중도금 반환을 위해 지역개발기금으로부터 지방채 1천779억원을 편성했지만, 지역개발기금 공기업특별회계 세출예산안에는 해당 사업에 대한 융자금으로 1천179억원만을 편성해 600억원의 차액이 발생하게 된다.
지역개발기금 특별회계가 지방채발행 한도액 범위까지만 융자금을 편성할 수 있기 때문이다.
도는 한도액의 초과분에 대해 중앙재정투·융자 심사 완료 후 융자금을 추가로 편성·지원한다는 계획이지만, 차기 추경까지 세입 결손은 불가피한 상황이다.
이와 함께 예결위는 계약해지가 이뤄지지 않은 상황에서 도가 미리 예산을 마련하는 것에 대해서도 부정적인 시각을 드러내고 있다.
10일 예정된 예결위 심사과정에서 예결위가 초과분 600억원에 대해서만 삭감할 지, 전액 삭감을 강행할지 여부에 대해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