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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예비후보-사무장 ‘동지에서 적’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는 10일 4·11총선에 출마한 예비후보를 협박해 돈을 뜯어 내려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로 구속기소된 이모(49)씨에 대해 징역 1년6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선거의 공정성과 투명성, 선거의 자유가 중대하게 침해될 우려가 높고, 요구한 금원이 거액이고 약속받은 일자리로 얻을 이익이 적지 않아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며 “다만 서운한 감정에 우발적으로 협박했고, 실제 금원을 받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밝혔다.

4·11총선을 앞두고 수원시 모 선거구 새누리당 예비후보 A씨의 선거사무장으로 일하던 이씨는 지난 2월 A씨의 지인들에게 “받아야 할 급여 139만원의 100배인 1억3900만원을 주면 불법선거자금 사용 내용을 신고하지 않겠다. 주지 않으면 공천을 못받게 하겠다”고 협박, A씨로부터 돈을 뜯어내려 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이씨는 지난해 12월 A씨로부터 “급여도 주고, 선거 뒤 내가 운영하는 신문사 등에 일자리를 주겠다”는 약속을 받고, 선거사무장 제의를 승낙했다. 이씨는 세 과시를 위해 A씨가 1만~3만원의 돈을 주고 인력을 고용한 정황을 이용해 A씨를 협박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편, A씨는 현재 ‘선거법 위반’ 등으로 출국금지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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