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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현오 “중수부 수사, 알만한 사람한테 들어”

조현오(57) 전 경찰청장이 고(故) 노무현 전 대통령 차명계좌 발언으로 고발된 뒤 발언 근거와 관련해 “대검찰청 중앙수사부 수사에 대해 알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 진술한 것으로 13일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의 형사처벌 여부를 핵심 내용이기도 한 차명계좌 존재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사유가 있는지 등의 진위 여부에 관심이 쏠리고 있다.

검찰 등에 따르면 조 전 청장은 두 차례의 서면조사와 지난 9일 진행된 조사에서 차명계좌 발언과 관련해 “중수부 수사에 대해 알 만한 사람한테 들었다”고 말하고 다만 구체적으로 정보 제공자가 누구인지에 대해서는 끝까지 함구했고 발언을 입증할 별도의 자료도 제출하지 않았다.

또 “‘권양숙 여사의 여비서 계좌에서 10억여원의 수표가 발견됐다’는 경찰 내부 보고를 받았다”는 취지의 진술을 했으나, 중수부는 과거 수사 때 10만원권 수표 20장이 입금된 것만 확인하고 차명계좌로 볼 수 없다고 이미 결론 지은 것으로 것으로 알려졌다.

조 전 청장은 2010년 3월 서울경찰청장 재직시 내부 워크숍에서 “노 전 대통령이 투신 전날 10만원짜리 거액의 차명계좌가 발견되지 않았나”라고 발언해 논란에 대해 노 전 대통령 유족과 노무현재단은 5개월 뒤 조 전 청장을 사자(死者) 명예훼손 혐의 등으로 검찰에 고발했다.

수사를 맡은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백방준)는 차명계좌 발언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구체적으로 제시되지 않아 조 전 청장을 추가 소환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차명계좌 존재 여부를 입증하기 위해 대검 중수부로부터 관련 수사 기록을 제출받을지도 곧 결정할 계획이다.

검찰은 이어 조 전 청장의 발언 배경에 명확한 증거가 있는지, 이를 진실로 믿을 만한 사유가 인정되는지 등을 판단한 뒤 기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또 조 전 청장은 검찰 소환 전 한 언론과의 인터뷰에서 “노 전 대통령 차명계좌가 어느 은행에 누구 명의로 돼 있는지 검찰에 출석해 모두 까겠다”며 자신감을 드러낸 바 있다.

그러나 정작 검찰 출석 때에는 “검찰 조사를 앞두고 여러가지 얘기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며 발언하고 전 대통령 유족에게 “부적절한 발언으로 심려를 끼쳐 송구스럽게 생각한다”며 “사실 여부를 떠나 2년 전 한 발언에 대해 후회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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