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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2 위치추적 “위급상황시 본인이 신고한 경우만”

정부가 14일 ‘위치정보의 보호 및 이용에 관한 법률(위치정보법)’을 개정·공포 뒤 11월15일부터 시행될 예정인 가운데 경찰의 위치정보조회가 어느범위까지 가능할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개정된 위치정보법에는 구조 받을 본인 이외의 제3자의 신고에 대비해 예외적으로 경찰에 위치정보 제공을 허용하는 규정을 두고 구조를 요청한 경우 목격자의 위치추적은 가능하나 이 경우에는 목격자의 동의가 필요하다.

경찰은 이처럼 “경찰의 위치정보 조회범위는 위급상황에서 제한적으로만 가능하다”고 밝혔다.

위치정의법 개정안에 따르면 경찰이 위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는 경우는 ‘위급한 상황에서 구조받을 본인이 112신고를 한 경우’에만 가능하다.

보호자가 실종아동 등에 대해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를 제공 받을 수 있다.

기존에는 ‘실종아동 등의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에서도 실종아동 등의 조속한 발견을 위해 필요한 때에는 실종아동 등의 개인위치정보 제공요청이 가능했다.

또 구조받을 사람이 제3자(친족이나 지인 등)에게 전화통화나 문자 등으로 구조를 요청하는 경우 구조 받을 사람의 의사를 경찰이 확인한 경우에만 위치정보조회를 할 수 있다.

정부는 오남용 우려를 방지하기 위해 제3자 신고와 관련해서는 법률소관부처인 방송통신위원회와 긴밀히 협조해 구조받을 사람의 의사 확인 방법과 절차 등을 시행령에 담을 예정이다.

하지만 경찰은 개정 위치정보법상 배우자, 직계존비속 및 형제 등 2촌 이내의 친족, 민법상 후견인 등이 신고하는 경우와 자살기도자, 성년의 가출자나 행방불명자, 치매노인 등에 대해 제3자가 긴급구조를 요청한 경우에도 위치정보조회를 할 수 없다.

경찰 관계자는 “개정 위치정보법은 경찰이 위치정보조회를 할 수 있는 경우를 매우 한정적으로만 인정하고 통제수단도 충분히 두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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