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 예결위 16조4천억원 규모 추경 의결… 245억 증액
경기도의회가 하도급업체 보호를 위한 조례안 제정을 추진하고 있는 가운데 도-도의회가 체불임금과 불공정 하도급제도 해결을 위해 손을 잡았다.
도의회는 도와 14일 경기도인재개발원에서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한 공청회’를 공동 개최한다.
관련협회, 전문가, 도의원, 지역건설업체, 공무원 등 200여명이 참석하는 이번 공청회는 체불임금 방지와 하도급 제도개선을 위해 각계각층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해 마련됐다.
도와 도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토대로 하도급 불공정 행위와 부조리 근절대책을 마련하고, 하도급 전담부서와 하도급 부조리신고센터 설치운영, 의원발의로 추진 중에 있는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제정안’ 등에 반영할 계획이다.
이날 공청회에서 아주대 건축학과 신동우 교수가 좌장을 맡고 건설노조와 서울시의 사례발표, 도의 과제발표, 대한건설정책연구원·한국건설산업연구원 연구위원, 관련협회, 도의원의 패널토론 후 참석한 도민과 지역 업체 등의 의견청취 시간을 갖는 순서로 진행된다.
과제발표 및 토론에서는 하도급T/F 회의 시 건의된 개선과제 17건에 대한 협회별 의견수렴 결과를 토대로 하도급 직불제도 강화와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시행 등 쟁점과제 12건에 대해 중점 토론하는 시간을 갖는다.
특히 하도급 거래 시 100% 현금으로 결제하는 내용을 골자로 한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발의한 윤은숙(민·성남) 의원과 ‘경기도 관급공사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을 준비 중인 홍정석(민·비례) 의원 등도 이번 공청회에 참여해 조례 재정과 관련한 관계자들의 의견을 청취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