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공유재산의 관리절차가 더욱 까다로워진다.
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 서진웅(민·부천) 의원 등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유재산 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입법예고했다고 14일 밝혔다.
서 의원 등은 개정조례안에서 기존 조례규칙심의회에서 대행하던 심의를 공유재산심의회가 하도록 규정했다.
공유재산심의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명을 포함한 11명 이상 17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고 변호사·회계사 등 자격소지자이면서 5년 이상 경력자, 관련분야 교수, 관련부서 4급 이상 공무원 등이 활동할 수 있도록 했다.
도지사가 공유재산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위임한 사무의 범위 내에서 지도·감독 및 평가를 실시할 수도 있다.
특히 공유재산관리계획 및 변경계획에 대한 도의회 의결을 받아야 할 경우 3개월 전 심의 안건을 의회에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한편, 서 의원 등은 이달 21일까지 관련분야 전문가와 도민, 시민단체 등의 의견을 수렴해 최종안을 확정, 6월1일 개회하는 제268회 임시회에 제출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