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추모공원 입지선정 등을 둘러싸고 잡음이 끊이지 않고 있는 가운데 안산시가 추모공원 건립계획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갈 예정이라고 15일 밝혔다
시에 따르면 안산추모공원은 지난해 7월 양상동 주민 175명이 후보지 선정에 문제가 있다며 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한데 이어, 같은해 11월 안산화장터반대투쟁위원회(위원장 강희구·이하 반투위)에서 건립추진위원회 회의자료 등 행정정보를 공개하지 않는 것은 부당하다며 시를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순탄치 않은 행보를 보여왔다.
하지만 지난해 11월 주민감사 청구에 대해 도가 ‘각하’결정을 내린데 이어 지난 2일 수원지법에서도 “안산추모공원 관련 자료들이 반투위가 주장하는 정보공개청구 취지 및 목적에 반드시 공개돼야 하는 정보로 보기 어렵다”며 “시의 비공개 처분은 적법하다”고 기각 판정을 내렸다.
수원지법은 회의록과 회의 자료에 관한 사항이 공개될 경우 반대하는 주민들이 위원들의 발언내용 등에 민원제기 가능성이 있는 등 위원들의 향후 업무추진에 현저한 지장을 초래할 수 있고, 개인 신상자료가 있는 유치건의서가 공개될 경우 유치를 반대하는 주민들로부터 위협을 받을 수 있다는 것도 기각 이유 중 하나라고 설명했다.
한편 반투위는 지난해 9월30일 안산추모공원 건립추진위원회 회의 자료와 회의록, 유치건의서 접수자 명단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에 행정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청구 소송을 냈다.
반투위는 소장에서 “안산시는 추모공원 입지 선정, 인센티브 지원 등 의사결정과 내부 검토과정에서 주요한 내용이 포함돼 있어 공개할 수 없다고 했으나, 이를 공개하더라도 공정한 업무 수행에 지장을 줄 우려가 없고, 유치건의서도 최종 후보지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면 확인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법원 결정과 관련해 시 관계자는 “안산추모공원 행정정보공개 비공개 처분 관련 소송에서 법원이 시의 손을 들어준 것은 시의 행정행위가 정당했음을 인정받은 것”이라며 “추모공원 건립을 차질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