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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대 경기도의회, 사무처 직원 ‘적극 복지’ 시행…특별휴가 제도 ‘순항’

명절, 법정 기념일에 앞서 사무처 직원들 특별휴가 부여
김진경 의장 “직원들 충분히 휴식 회복될 수 있도록 할 것”
의회, 조례 통해 성과·공로 인정, 난임치료 등에도 휴가 제공

 

제11대 경기도의회가 명절 연휴 등에 앞서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부여하는 등 도의회 사무처 업무 환경 개선에 앞장서고 있다.

 

16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도의회는 지난해 명절, 법정 기념일에 이어 오는 19일 사무처 직원들을 대상으로 특별휴가를 지정·운영한다.

 

도의회는 특별휴가 사용에 따른 업무 공백을 줄이고자 이번 휴가 사용 인원을 직원 80% 이내로 제한하되 휴가를 쓰지 못한 나머지 20%는 1개월 이내 사용할 수 있도록 지시했다.

 

김진경 도의회 의장은 이번 특별휴가 부여와 관련해 “최근 여러 힘든 상황 속에서 직원들이 겪는 심리적 피로와 부담이 적지 않은 상황”이라며 “업무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설 명절 연휴와 연계한 특별휴가를 통해 직원들이 충분히 휴식하고 회복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했다.

 

그는 “앞으로도 도의회 구성원들을 보호하고 신뢰받는 도의회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김 의장은 지난 2024년 11대 도의회 후반기 의장 선출 이후 사무처 직원들의 휴식권 보장과 일과 삶의 균형을 유지할 수 있도록 적극적인 복지 제도를 추진하고 있다.

 

앞서 김 의장은 지난해 10월 추석 연휴를 앞두고 직원들이 추석 이후 주말까지 최대 10일 동안 휴식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했다.

 

김 의장은 지난해 추석 연휴 당시 대부분의 도내 학교가 재량휴교를 실시한다는 점을 고려해 이같은 결정을 내린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같은 해 5월 가정의 달을 맞아 직원들에게 특별휴가를 시행한 데 이어 1월 설 연휴에도 휴가를 부여한 바 있다.

 

도의회 의장은 ‘경기도의회 공무원 복무 조례’를 근거로 직원들의 심리적 부담을 줄이고 안정적으로 업무를 수행할 수 있도록 특별휴가를 부여할 수 있다.

 

아울러 해당 조례에 따라 생일, 결혼·경조사, 성과·공로 인정, 본인·배우자 난임치료시술 등 사유가 있는 사무처 직원들에게 특별휴가가 제공된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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