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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아파트 이권 장악하려고 조직적 폭력·협박

경쟁 업자들에게 협박과 폭력을 행사하는 수법으로 임대아파트 단지 인테리어 사업 이권을 장악하려한 조직원들이 경찰에 무더기로 붙잡혔다.

경기지방경찰청 광역수사대는 영세 인테리어 업자에게 접근, 폭력과 협박을 일삼은 혐의(업무방해, 폭력행위 등)로 손모(58·여)씨를 구속하고 정모(38)씨 등 19명에 대해서는 불구속 입건했다

경찰에 따르면 손씨 등은 2010년 12월3일 광명시 소하동 광명역 주변에서 좌판 영업을 하고 있던 인테리어 업자 석모씨(54) 등 3명에게 접근해 좌판을 걷어차고 마구 때리는 등 총 9차례에 걸쳐 협박과 폭력을 일삼은 혐의를 받고 있다.

정씨는 지난해 4월22일 부천시의 한 아파트 입주자 사전 점검 행사에 경호원을 배치하고 경쟁 인테리어 업자들의 출입을 막는 수법으로 단지 4개 동의 인테리어 영업이권을 차지한 혐의다.

경찰은 또 지난해 4월 성남시 분당구 판교동 김모씨(52)의 인테리어 모델하우스에서 김모씨(45·여) 등 10여명은 욕설을 하고 협박해 사업장을 철수하게 하는 등 총 4차례에 걸쳐 업무를 방해 한 혐의다.

경찰 조사결과 이들은 시공사를 상대로 경호비용을 자신들이 부담하는 조건으로 경호계약을 무상으로 체결 한 뒤 경쟁 업자의 사업장 주변에 경호원을 배치해 인테리어 업자들의 출입을 방해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경호원 배치가 되지 않은 곳에서는 조직원들을 동원해 업자들을 몰아내거나 영업을 못하도록 협박과 폭력을 행사한 것으로 밝혀졌다.

이들은 이 과정에서 경호원 배치 비용을 원가에 포함시키고 조직원들과 담합해 입주민들로부터 납품원가의 2배가량을 받아 챙겨 폭리를 취했다.

입주민 편의를 위해 노력해야 하는 시행사와 시공사 등 건설사는 이런 불법 영업을 묵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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