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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표차 가결案 ‘엇갈린 운명’

상임위원회에서 7대6의 표차로 가까스로 가결됐던 2개 안건의 희비가 엇갈렸다. 경기도의회는 15일 제267회 임시회 4차 본회의를 개최하고 표결을 통해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을 가결시키고, ‘경기 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 동의안’은 부결처리했다. 상임위 심의과정부터 논란을 빚은 끝에 1표차가 보여주듯이 본회의에서도 격론이 예고됐지만, 민주통합당이 본회의에 앞서 두 안건을 모두 당론으로 찬반을 결정하면서 일찌감치 가부가 결정지어졌다.



파주 영어마을 민간위탁 ‘물거품’

■ 경기도가 야심차게 추진해 온 경기영어마을 파주캠프 민간위탁안이 결국 수포로 돌아갔다.

도의회는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표결에 부친 결과 재석의원 97명 중 68명의 반대로 부결됐다고 15일 밝혔다.

본회의에 앞서 민주통합당은 의원총회를 열고 동의안 ‘부결’을 당론을 결정했다.

이날 본회의에서는 표결에 앞서 윤은숙(민·성남) 의원과 신현석(새·파주) 의원의 찬반 토론이 이어졌다.

윤 의원은 “시설 유지보수비와 저소득층 지원비 등 연간 20억원 규모의 재정지원에 피로감을 느끼는 것이라면 소외계층 영어교육 기회 부여와 평생교육 확대라는 설립 취지에도 어긋난다”며 “특정업체에 특혜를 줘 영어캠프가 귀족시설로 전락하는 것을 막아 달라”고 호소했다.

반면 신 의원은 “설립 초기 타 지자체에서 파주캠프를 벤치마킹하기 위해 방문했으나 이제는 낡은 교육시스템과 비효율적인 운영을 ‘반면교사’로 삼기 위해 방문하고 있다”며 “파주 영어마을이 다양하고 최신의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운영하고 홍보·마케팅 능력을 접목시킨 문화복합시설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민간위탁이 최선”이라고 맞섰다.

이날 표결처리가 끝난 뒤 예창섭 평생교육과장은 “이번에 부결된 것 자체가 의회에서 영어마을의 공공성 강화와 확대의 필요성이 인정된 것”이라며 “앞으로 저소득층, 다문화, 탈북자 등의 소외계층을 위한 공공적 성격의 프로그램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어 “현재 파주 영어마을의 경영시스템으로는 프로그램 확대 운영을 위한 재원이 없기 때문에 도와 의회에서의 재정 확대지원이 필수적”이라며 “이번을 계기로 의회에서도 예산지원에 있어 많은 도움을 줄 것이라 믿는다”고 덧붙였다.

한편, 도는 지난 1월30일 경기영어마을 민간위탁 동의안을 도의회에 제출했지만 찬반이 엇갈려 보류돼 오다, 지난 4일 도의회 여성가족평생교육위 심의에서 재적의원 13명 가운데 찬성 7명, 반대 6명으로 가까스로 통과됐다.



6·25 민간인 희생자 지원조례 ‘탄생’

■ 도의회는 15일 열린 제267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김영환(민·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 위령사업지원등에 관한 조례안’을 재적의원 103명 중 찬성 63명, 반대 40명으로 통과시켰다.

이번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을 지원하기 위해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고 담당부서를 지정, 해당 업무를 추진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해 평화공원 조성사업,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와 관련된 자료의 발굴 및 수집, 간행물 발간, 평화인권을 위한 제반 교육사업, 희생자 추모와 관련된 각종사업 지원내용 등도 포함됐다

하지만 이와 관련해 새누리당을 비롯해 도 집행부가 부정적인 입장을 밝혀 갈등이 예고되고 있다.

이날 본회의에서 윤영창(새·포천)은 “전쟁 당시 빨간 완장을 차고 양민을 잡아갔던 부역자에게 추모 공원을 만들어 참배하게 한다는 소리를 듣고 비통함을 금치 못했다”며 “추모시설을 만든다고 화해가 이뤄지면 오죽 좋겠느냐만 갈등·반목 해소를 위해서는 피해 당사자를 위한 추모시설이 아니라 국민 모두가 진심으로 명복을 빌어주는 것이 필요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어 “도가 심각한 재정난을 겪는 상황에서 막대한 재정 부담이 되는 조례안을 통과시켜서는 안된다”며 “우선 중앙정부에 관련법을 제정하고, 재정 지원 등이 확정된 뒤 조례를 만들어야 된다”고 반대 의견을 피력했다.

도 집행부 역시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정리위원회’ 권고이행 사항은 국가사무로 국가 차원의 이행기준이 선행되고 조례 제정에 따른 비용부담 문제가 명확하게 이뤄진 뒤 조례가 제정돼야 한다며 재의 요구입장을 분명히 했다.

도가 재의를 요구하면 도의회는 재의결 절차를 밟아야 하지만 민주통합당은 재의결에서도 가결시키겠다는 의지를 밝혀 의장 직권으로 조례가 공포될 경우 도와 도의회간 법정 공방의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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