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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탁 빌미 돈받은 현직 기자 징역형

용도변경 편의를 대가로 사업시행자로부터 금품을 받아 챙긴 혐의(특가법상 알선수재)로 기소된 현직 기자에게 징역 1년6월에 추징금 8천만원이 구형됐다.

수원지법 제11형사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16일 열린 윤모(50)씨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공무원에게 청탁을 빌미로 돈을 받은 사실이 인정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윤씨는 최후 진술에서 “잘못했다. 지은 죄가 많아서 서면으로 제출하겠다”고 짧게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07년 2월 용인시 기흥구 하갈동 1종 주거용지를 2종으로 용도변경해 주겠다며 사업시행자 강모씨로부터 1억원을 받은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1억원 중 3천만원을 당시 용인시의회 의장이던 조모(52) 현직 도의원에게 건넸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0일 시의장 지위를 이용, 공무원에게 청탁을 빌미로 뒷돈을 받은 혐의(특가법상 알선수뢰)로 기소된 조씨에 대해 징역 4년에 추징금 3천만원을 구형했다. 조씨와 윤씨에 대한 선고 공판은 25일 오전 9시40분에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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