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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업체 분란 조장한 ‘상생 공청회’

경기도와 도의회가 지역건설업계 간 상생을 위해 마련한 ‘조례안 개정’ 공청회로 인해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 간 자중지란과 충돌마저 예고하는 난맥상을 드러내 논란을 빚고 있다.

17일 도의회에 따르면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는 도와 함께 지난 14일 최근 체불임금과 불공정 하도급 제도를 둘러싼 문제 해결을 위해 공청회를 개최했다.

도의회는 이날 공청회에서 나온 의견을 종합해 6월 임시회에 상정 예정인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마련할 예정이었다.

당초 도와 도의회는 이번 공청회를 통해 원·하도급자와 건설기계 임대업자, 현장근로자 간의 상생 협력체계를 구축한다는 방침이었다.

하지만 도의회가 조례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종합건설업계는 외면한 채 전문건설협회의 의견을 주로 수용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특히 문제가 된 부분은 두가지다.

우선 발주자가 하도급 대금을 하도급 업체에 직접 지급토록 하는 하도급대금 직불제와 관련해 전문건설협회는 크게 반색한 반면, 종합건설협회는 강하게 반발하며 삭제를 요청했다. 원도급자의 통제 권한이 약화돼 ‘시공 차질과 부실공사를 초래할 수 있다’는 이유에서다.

하도급대금 직불제 및 지급보증서 지급안에 대해서도 양측이 첨예하게 대립했다.

직불제와 지급보증서 지급을 권장사항으로 제시한 해당 조문에 대해 종합건설협회측은 이 부분에 대한 삭제를 요청한 반면, 전문건설협회는 강행규정으로 둘 것을 제안하고 나섰다.

이날 공청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이와 같은 문제 발생에 대해 의원들의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에 대한 잘못된 인식차에서 출발했다고 지적했다.

전문건설업을 영세업체로 간주하고, 반대로 이들에게 공사를 발주하는 종합건설업체를 대기업으로 간주하면서 오해가 비롯됐다는 것이다.

실제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은 상·하의 개념이 아니라 단지 건설업면허 종류의 차이일 뿐임에도 종합건설업을 대기업으로, 전문건설업을 영세기업으로 간주하면서 이들을 피해자와 가해자로 분리하는 바람에 이같은 논란이 빚어지고 있다는 설명이다.

만약 두 조례안이 별다른 수정·보완없이 발의돼 처리될 경우 종합건설업계가 거세게 반발할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도의회의 현명한 대응이 절실히 요구되고 있는 상황이다.

이에 대해 도의회는 “조례안 발의 취지가 지역건설의 상생을 위한 것이니만큼 종합건설업과 전문건설업의 의견이 팽팽히 맞선 부분에 대해서는 심사를 보류할 수도 있다”며 “양측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해 가장 좋은 대안을 제시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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