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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족 동포 생활법규 교육

경기지방경찰청은 취업목적으로 입국한 중국 조선족 동포들의 범죄예방과 효율적인 국내적응을 위해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진행한다고 21일 밝혔다.

방문취업제로 국내에 입국한 중국 교포들은 약 5년간의 취업기간 체류하지만 우리나라의 법률이나 제도, 문화, 관습을 배우지못하고 적응에 어려움을 겪자 경찰은 교육생들은 한국 생활에 필요한 기초생활 법규를 알기 쉽게 설명해 주고있다.

경기경찰청은 이에 따라 중국동포들을 대상으로 하는 취업교육장에 담당 경찰서 경찰관을 파견, 맞춤형 범죄예방교육을 시행하기로 했다.

경기경찰은 지난 4일 안산상록경찰서를 시작으로 수원서부, 파주, 성남수정 경찰서 등 중국동포들이 많이 거주하는 지역의 경찰서별로 한국산업인력공단 산하 지사와 업무협약을 맺고 교육을 진행하고 있다.

도내 방문취업(H-2) 비자로 입국한 동포는 중국동포가 10만2천명으로 전체의 95%를 차지하고 있으며 이들은 주로 안산(1만9천977명)과 수원(1만4천337명) 등지에 거주하고 있다.

경찰은 앞으로도 익숙하지 않은 법률이나 제도, 문화·관습의 차이로 중국동포를 비롯한 체류외국인이 불이익을 받지 않도록 한국사회 조기정착과 범죄피해 예방을 위해 다양한 지원방안을 모색, 내·외국인 모두가 안심하고 생활하도록 노력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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