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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4일 적법여부 판결

경기도의회와 도가 유급보좌관제 도입, 의회 사무처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해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는 가운데, 대법원 선고기일이 확정됨에 따라 결과에 관심이 모아지고 있다.

21일 도의회에 따르면 오는 24일 유급보좌관제 도입 및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관련한 2개 조례안의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소송에 대한 대법원 판결이 내려질 예정이다.

앞서 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 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 등 도에서 공포를 거부한 2개 조례안에 대해 의장 직권으로 공포했다.

이에 따라 도는 지방자치법 제91조 2항(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을 들어 도의회가 직권 공포한 ‘의원보좌관제’와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관련 조례안에 대해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무효확인 청구소송을 제기, 도의회와 법정 공방을 벌이고 있다.

도의회는 패소할 가능도 배제하지 않고 패소할 경우 헌법재판소에 위헌 제청을 위한 ‘위헌법률심판제청 신청서’를 제출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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