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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복지공단, 산재근로자 자녀에 장학금

근로복지공단이 산재근로자의 고등학생 자녀 등을 대상으로 장학생 300명을 추가로 선발한다.

근로복지공단은 지난 2월에 이어 산재근로자 본인과 배우자, 자녀 가운데 고등학교 입학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 300명을 추가로 선발해 1년간 최고 500만원씩을 지원한다고 22일 밝혔다.

대상은 ▲산업재해로 사망한 근로자의 배우자 또는 자녀 ▲상병보상연금 수급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그 자녀 ▲산재장해 등급 제1급~제7급 판정을 받은 산재근로자 본인 또는 배우자와 자녀 ▲이황화탄소 질병판정을 받은 5년 이상 장기 요양 근로자 또는 배우자와 자녀 중 고등학교에 입학 예정이거나 재학 중인 학생에 장학금을 지원한다. 나이 제한은 없다.

신청일 현재 보험급여 수령액이 월 평균 260만원 미만인 가구와 지난해 산재 근로자와 배우자의 재산세 및 종합부동산세 합계 금액이 30만원 미만인 가구를 대상으로 한다.

다음달 15일까지 접수받아 다음달 29일 오후 4시 이후 대상자를 발표한다.

신청을 원하면 장학생 선발신청서(공단양식)와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증명서(2008년 이전 사망한 근로자의 유족은 제적등본), 지난해 지방세 과목별 과세증명서(산재 근로자, 배우자 각 1통)를 신청인의 주소지나 관할 근로복지공단 각 지역본부, 지사 재활보상부에 접수하면 된다.

자세한 사항은 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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