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가 소방공무원 처우개선을 위해 소방전문병원 설립과 단체보험 가입 등을 추진한다.
도의회 금종례(새·화성) 의원 등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경기도 공사·상(公死·傷)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입법예고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장기적 화상치료 등 전문적 진료와 요양을 위한 소방전문병원 건립에 도지사가 나설 것을 규정했다.
이와 함께 소방공무원 등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진단 등을 도지사가 담당하게 하기 위해 도내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토록 했다.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소방공무원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예산의 범위 내에서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순직 소방공무원 등의 자녀가 학업을 계속하는데 어려움이 없도록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족 및 그 가족의 경제활동 강화를 위해 도 산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의 마련과 창업 등의 경우에도 우대지원을 할 수 있는 장치를 마련했다.
금 의원 등은 “도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기 위해 재난현장에서 순직 또는 부상을 입은 소방공무원과 의용소방대원 등의 유족과 가족을 위해 이번 조례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 조례안은 29일까지 관련단체와 공무원, 시민사회단체, 도민들의 의견수렴을 거친 뒤 최종안이 확정, 내달 1일 개회하는 제268회 임시회에 상정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