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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내 뉴타운 출구전략 ‘뒤탈’

안양 만안뉴타운 주민들 지구지정 해제 후 소송취하
道, 재판비용 청구 승소…도의회에 ‘탕감’ 청원 제출

경기도내 뉴타운 출구전략이 본격화되면서 뉴타운 지구지정 취소가 잇따르고 있는 가운데, 뉴타운사업 실패에 따른 책임 소재를 놓고 도와 주민간 갈등을 빚고 있다.

22일 경기도의회에 따르면 안양시 만안구 안양2동 김헌 씨 등 628명은 지난 16일 강득구(민·안양) 의원의 소개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5천500원에 대한 탕감을 요청하는 청원을 도의회에 제출했다.

청원요지서에 따르면 안양만안구 주민들은 김문수 지사가 주민의사도 묻지 않고 지난 2008년 안양시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6천40㎡를 재정비촉진지구로 일방 추진했다며 청원인을 주민대표로 해 서울고등법원에 지구지정 취소 소송을 제기했다.

이 과정에서 도는 상가세입자에 대한 보상 미흡, 주거세입자 대책의 미비, 조합원의 추가 분담금 증가 등의 문제를 드러내 주민의 반대 여론까지 더해지면서 지난해 4월 지구 지정을 해제했고, 이에 따라 주민들은 소송을 취하했다.

문제는 여기서 발생했다.

도는 주민들이 소를 취하한 것을 두고 승소한 것으로 간주, 소송배용액 확정결정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재판부는 청원인에게 변호사 보수 청구액의 50%인 159만5천500원을 도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청원인들은 “주민과의 갈등으로 헤아릴 수 없는 고통과 피해를 받은 주민의 입장에서 도의 소송비용 청구를 이해할 수 없다”면서 “주민이 겪은 고통을 헤아리고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이해해 주민갈등을 치유한다는 취지에서 도에 소송비용의 탕감을 요구했다”고 밝혔다.

하지만 도는 이번 결정이 사법부 판단에 의해 결정된 것이기 때문에 청원을 쉽게 받아들이기는 어렵다는 입장이다.

도 관계자는 “기본원칙은 사법부 재판 결과에 따라 모든 일을 집행하는 것”이라며 “도의회의 심의 결과에 따라 향후 대응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도의회는 다음달 1일부터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에 이번 청원안을 심의·처리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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