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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산재보험 자진가입하세요”

근로복지공단 수원지사는 고용·산재보험 집중 홍보기간을 운영 하기로 했다고 23일 밝혔다.

집중 홍보기간 신규로 보험에 가입하고 보험료를 납부한 사업주는 소속근로자의 업무상재해 발생시 보상과 고용보험의 각종 지원금장려금 지급, 실직 근로자에게 실업급여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한다.

자진가입 안내에도 불구 가입하지 않는 사업장은 직권으로 성립시켜 보험료를 부과하며, 이 과정에서 사업장 실태조사를 방해하거나 관계서류 제출을 거부하는 경우 3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50인 미만의 근로 중소기업사업주는 산재보험에 본인을 대상으로 산재보험에 가입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고용·산재보험 가입 대상은 의무가입 대상으로 ▲근로자를 1명 이상 고용하는 모든 사업주 ▲신고기한은 근로자를 고용한 날로부터 14일 이내 ▲미신고시 업체는 업무상 재해 발생 시에는 보험급여액의 50%를 사업주에게 징수한다.

자영업자 고용보험(실업급여) 가입 대상으로는 근로자를 하지 않거나, 50인 미만 근로자를 사용하는 자영업자(법인의 대표이사도 가입 가능)로 사업자등록증을 보유하고 있을 경우 해당된다.

사업자등록증상의 개업연월일로부터 6개월 이내로 올해 1월22일 이전 사업개시 자영업자는 오는 7월21일까지만 가입 가능하다.

고용·산재보험 토탈서비스 홈페이지(total.kcomwel.or.kr) 및 근로복지공단 홈페이지(www.kcomwel.or.kr)로 접속하고 고용산재보험 가입, 산재보험 혜택 등 공단사업에 대한 궁금한 사항은 전국 어디서나 ☎1588-0075(고객지원센터)로 문의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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