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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회 인사권 독립 법정공방 도의회, 결국 道에 패소확정

유급보좌관제·의회사무처 인사권 문제
“예견된 결과” 헌법소원 제기 준비 돌입

경기도의회가 유급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 문제를 두고 도와 벌이던 대법원 소송에서 패소했다.

도의회는 사실상 예견된 결과이자 절차상의 수순에 불과하다고 애써 의미를 축소한 뒤, 헌법재판소에 헌법소원을 제기하기로 하고 이에 대비한 준비에 돌입했다.

24일 도의회에 따르면 대법원은 도가 제기한 ‘경기도의회 사무처 설치조례 일부개정조례’와 ‘의회사무처 사무직원의 임용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한 집행정지결정 신청과 무효확인소송에 대해 도의 손을 들어줬다.

이에 따라 도의회는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와 담당변호사 등과 협의를 거쳐 지방자치법 제91조(‘지방의회 사무직원은 지방의회의 의장의 추천에 따라 그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임명한다’)에 대한 헌법소원을 제출할 예정이다.

앞서 전국시·도의회의장협의회는 도의회와 유급보좌관제 도입 등과 관련해 공동 대응하는 협약을 맺고 변호사 선임료를 지불하는 등 재판과정에 직접 참여키로 한 바 있다.

당초 도의회는 도의 대법원 제소에 맞서 위헌법률심판 제청을 신청하고, 기각될 경우 헌법소원을 낸다는 계획이었다.

헌법재판소법 제69조 제2항에 따르면 제청 신청을 기각하는 결정을 통지받은 날부터 30일 이내 청구하도록 돼 있어 도의회는 한달 이내 헌법소원 심판을 청구한다는 방침이다.

도의회 허재안(민·성남) 의장은 “당초 목적은 대법원 승소가 아니라 헌법소원의 기회를 얻는 것”이라며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를 반드시 이끌어내 의회 인사권 독립을 쟁취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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