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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매매 알선 불법안마시술소 무더기 적발

경기지방경찰청은 지난 10~22일까지 도내 7개 일선 경찰서와 불법 풍속업소에 대한 합동단속을 벌여 불법안마시술소 13곳을 적발, 관련자 73명을 붙잡았다고 28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백모(31)씨는 2009년 11월부터 성남시 분당구에서 밀실 18개를 갖춘 462㎡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관리하면서 안마사 이외에 성매매여성을 고용, 손님들에게 회당 20만원을 받고 안마와 성매매를 알선한 것으로 드러났다.

또 김모(65)씨는 지난해 2월부터 고양시 일산동구에서 밀실 46개를 갖춘 1천56㎡ 규모의 안마시술소를 운영하며 다수의 손님들에게 회당 19만원을 받고 성매매를 알선하다 경찰에 적발됐다.

현행 의료법상 안마업무는 시각장애인 중 안마사 자격을 취득한 사람만이 할 수 있지만 이번에 적발된 안마시술소들은 별도의 여종업원을 고용, 불특정 손님에게 성매매를 알선하는 등 음란·퇴폐행위를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에 따라 경찰은 안마시술소와 마사지, 휴게텔, 키스방 등 신·변종 업소에 대해 맞춤형 단속을 실시하는 한편 단속 후 관련자 계좌추적과 통신수사를 통해 실업주와 건물주 등을 끝까지 추적해 불법 재영업을 막을 방침이다.

경찰 관계자는 “지속적인 단속에서 불법 풍속업소 영업이 근절되지 않고 있다”며 “원칙에 따라 엄정하고 공정한 단속으로 불법 풍속업소 영업을 뿌리 뽑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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