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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의회 ‘道 습지보전·관리 조례안’ 발의

경기도의회가 습지의 효율적인 보전·관리를 위한 ‘경기도 습지보전 및 관리 조례안’을 발의했다.

도의회 민주통합당 장태환(의왕)·이재천(안산) 의원은 지난 9일부터 14일까지 실시한 ‘경기도 습지보전 관리 조례안’에 대한 입법예고를 마쳤다고 30일 밝혔다.

조례안에 따르면 도지사는 도 습지보전실천계획을 수립하고, 도지사 소속에 경기도 습지보전위원회를 두되 경기도 환경정책위원회가 업무를 대행하도록 규정했다.

또한 도지사는 습지보호지역 등에 수질오염 등으로 습지 생태계에 직접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지역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오수 및 하·폐수의 처리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도의회 관계자는 “2008년 기준 도내 습지는 160여개에 달하지만 현재 경기도가 지정한 습지보호지역은 없는 실정”이라며 “이번 조례 제정을 통해 습지의 보존 및 관리를 위한 체계적인 제도적 근거가 마련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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