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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문산민자도로, 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

민경선 도의원 “5천세대 거주 행신2지구 고의 누락”



서울~문산민자고속도로가 수익 보장을 위해 멀쩡한 무료도로의 통행을 막는 ‘꼼수 운영’을 하고 있다는 비난을 받고 있는 가운데 민자도로가 환경영향평가도 엉터리로 시행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경기도의회 민경선(민·고양) 의원은 30일 “5천세대가 거주하는 행신2지구(서정마을)를 환경영향평가 대기·소음·진동 조사 표본에서 고의적으로 누락, 예상되는 주민피해를 외면한 채 졸속으로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다.

민 의원에 따르면 행신2지구는 2003년 6월 개발계획 승인 이후 2008년 8월26일 준공허가를 받았고, 기반시설이 갖춰진 시점인 2007년부터 입주해 2008년 입주가 완료됐다.

행신2지구는 ‘환경영향평가서 작성 가이드라인’에서 제시하는 환경조사범위(300m 이내)에 들어 있어 평가대상에서 누락될 수 없는 지역이다. 이는 결국 대기질·소음·진동에서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행신2지구를 고의적으로 제외시켰다는 것이다.

소음·진동의 경우 2005년 8월22~24일, 2011년 1월25~28일, 대기질은 2011년 1월25~28일 실시됐지만 조사대상에서 행신2지구는 제외됐다.

민 의원은 “몇 가구 되지 않는 자연부락도 평가대상에 포함시키면서 아파트단지를 평가대상에서 제외한 것은 명백한 하자가 있음을 증명하는 것”이라며 “주민들의 문제제기가 없었으면 본안대로 사업을 추진하고 이후 발생된 민원에 대해서는 추가비용을 통해 보완사업을 실시, 결국 민자사업자의 배만 불리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 불 보듯 뻔하다”고 강조했다.

이에 대해 국토해양부 측은 “행신2지구는 민자도로 본선에서 330m 떨어져 있어 평가대상에 제외됐을 뿐”이라며 “환경영향평가는 계속 진행 중이며 주민의견 및 공청회 결과를 적극 반영, 주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최소화되도록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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