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폐기물관리법과 안산시 음식물류 폐기물의 발생억제, 수집ㆍ운반 및 재활용에 관한 조례가 개정됨에 따라 음식물쓰레기 다량배출사업장에 대한 관리를 현재의 정액제에서 종량제 방식으로 변경한다고 30일 밝혔다.
다량배출사업장이란 일정 규모(200㎡) 이상의 일반음식점과 일일평균 총 급식 인원이 100명 이상인 집단급식소, 대규모 점포, 관광숙박업소(호텔), 농수산물 도매시장 등으로 안산지역 740개 업소가 대상이다.
관리 방식 변경에 따라 이들 사업장은 오는 7월 말까지 수수료 지불 방식과 음식물쓰레기 감량의무이행계획 신고서를 시 청소행정과에 제출해야 한다. 신규 다량배출사업장도 사업개시일 10일전에 음식물류 폐기물 감량의무이행계획을 신고해야 하며, 이행하지 않으면 10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정상래 청소행정과장은 “음식물 다량배출사업장의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시행해 음식물쓰레기를 20% 이상 줄여 음식물쓰레기의 감량과 재활용을 촉진하기 위해 업소의 자발적인 참여를 적극 유도하고, 지속적인 지도ㆍ점검을 통해 미이행 업소는 시정조치 등 행정조치를 취할 계획”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