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원지법 안산지원은 31일 안산시 상징물인 ‘안산소나타’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금품을 받은 혐의(뇌물수수)로 기소된 안산시청 A과장에게 징역 1년에 추징금 2천만원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또 B과장에게는 징역 8월에 집행유예 2년, 추징금 500만원을 선고하고, 이들에게 돈을 준 C씨에 대해서는 징역 1년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했다.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혐의를 부인하고 있으나 시기와 액수, 서로의 관계 등을 종합해 볼 때 직무 관련성이 있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A과장과 B과장은 지난 2008년 1월 조형물 시공업체 관계자로부터 2,000만원과 500만원을 각각 받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수인산업도로 안산 진입로 옆 녹지대에 설치된 ‘안산소나타’는 철근을 엮어 만든 달걀 모양의 조형물로 2008년 준공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