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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의회직 ‘피선거권 제한’ 재투표

도의회 민주, 찬성률 미달 불구 당론채택 문제
‘자리 나눠먹기 논란’ 자초… 오늘 의총서 결정

경기도의회 민주통합당이 논란이 되고 있는 의회직 의원들의 후반기 ‘피선거권 제한’ 방침을 두고 당론 채택을 위한 재투표를 실시한다.

도의회 민주통합당(대표의원 정기열)은 1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에 앞서 의원총회를 열고 지난 1월 당론으로 체택한 전반기 의회직 의원들의 후반기 피선거권 제한 방침에 대해 재투표를 실시할 방침이라고 31일 밝혔다.

당초 민주당은 지난 1월19일 전반기 잔여임기를 채울 대표의원 선출을 위한 의원총회를 열고 후반기 원구성과 관련해 전반기 의회직을 수행한 의원들은 후반기 의회직을 맡을 수 없도록 피선거권을 제한토록 하는 내용을 당론으로 채택한 바 있다.

이에 따라 전반기 의장 및 부의장, 각 상임위원장, 예결위원장 직을 맡았던 민주통합당 소속 의원들은 후반기 어떠한 의회직도 맡을 수 없게 됐다.

전반기 의회직을 맡지 못한 재선급 의원들을 비롯해 초선 의원들의 의회직 진출 기회를 확대하기 위한 방침이었다.

결국 이같은 당론의 채택으로 특정의원이 의장직을 맡을 가능성이 높아지고 유력 의장후보였던 한 의원이 후보등록조차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면서 일부 의원들의 ‘자리나눠먹기 꼼수’라는 지적이 일었다.

특히 당시 의총 표결과정에서 과반수 의원들의 찬성이 있어야 당론으로 채택될 수 있음에도 불구, 참석의원 50명 중 22명 찬성(44%)으로 찬성률이 과반수에 미치지 못했으나 당론으로 채택하면서 논란의 불씨를 자초했다.

이번 안건에 대해 현재 초선의원들을 중심으로 적극적인 찬성 의견이 대두되고 있기는 하지만, 앞서 의총에서도 찬반 격차가 크지 않았던 만큼 당론으로 채택될 가능성은 크지 않아 보인다.

정기열(안양) 대표의원은 “당시 과반이 넘지 않는 등 당론 채택과정에서 문제가 발견됨에 따라 재투표를 통해 논란을 잠재우기 위해 의총 안건으로 상정했다”며 “이번 투표에서 과반 찬성이 나오지 않을 경우 안건을 폐기하거나 다수결로 결정할 수 있도록 투표방식을 바꾸더라도 이번 안건에 대해 마무리지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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