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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대 여성 살해 오원춘 사형 구형

20대 여성을 잔혹하게 살해한 혐의로 구속 기소된 오원춘(42)에게 사형이 구형됐다.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지석배)는 지난 1일 수원지법 310호 법정에서 형사11부(부장판사 이동훈) 심리로 열린 오원춘에 대한 결심공판에서 살인과 강간미수·사체손괴·강절도죄 등을 적용해 사형을 구형했다. 전자장치 부착 30년도 법원에 요구했다.

검찰은 “피고인은 성폭행 욕심에 20대 여성을 살해하고 토막을 내는 등 잔혹살인범이어서 사회에서 영원히 격리시켜야 한다”며 “피고인의 생명은 보호받을 가치가 없고 우리 사회에 끼친 파장과 인간의 고귀한 존엄성으 짓밟은 범죄행위에 대해 일벌백계로 사형을 구형한다”고 밝혔다.

검찰은 이어 “온 국민들이 분개한 사건인 만큼 사형 선고를 통한 잔혹성범죄의 재발을 막아야 한다”며 “피고인이 극악무도한 범죄를 저질러 놓고 아직까지도 진심으로 뉘우치는 기색이 없다”고 사형 구형 이유를 덧붙였다.

국선 변호인 윤영석 변호사는 “피고인이 깊이 반성하고 있어 유족에게 사과하는 마음으로 살 수 있도록 선처해 달라”며 사형만은 면하게 해 달라고 변론했다.

오원춘은 이날 피고인 심문에서 범행 과정에 대해 비교적 상세하게 진술했다. 오원춘은 그러나 최후진술을 통해 “제가 큰 죄를 지어…”라며 말끝을 흐렸다.

오원춘의 최후 진술이 끝날 무렵 20대로 보이는 강모씨가 법정으로 갑자기 뛰어들어 오씨를 폭행하려다 법정 경위들에게 제지 당했다. 강씨는 감치 재판에 회부됐다.

이날 증인으로 나선 피해 여성의 남동생은 “화목했던 가족의 삶이 처참하게 짓밟혔다”며 “제가 어떻게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으니 법의 힘으로 피고인을 최대한 고통스럽게 해달라”고 재판부에 호소했다. 이날 공판은 1시간가량 2명의 증인 신문과 재판부의 피고인 신문, 구형, 최후변론과 진술 등으로 진행됐다.

이 사건에 대한 국민적 관심을 반영하듯 이날 법정에는 피해자의 어머니 등 유가족 외에도 많은 취재진이 몰렸다.

오원춘의 사형 구형에 대해 피해자의 이모인 한모(47) 씨는 “검찰의 사형 구형은 당연했다”며 “빨리 재판을 마무리해 사형시켜 달라”고 말했다.

선고공판은 6월15일 같은 법정에서 열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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