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5.05.25 (일)

  • 구름많음동두천 17.6℃
  • 맑음강릉 20.3℃
  • 구름많음서울 18.2℃
  • 맑음대전 18.5℃
  • 맑음대구 19.0℃
  • 맑음울산 20.0℃
  • 맑음광주 18.4℃
  • 맑음부산 19.1℃
  • 맑음고창 18.4℃
  • 맑음제주 21.3℃
  • 구름많음강화 15.3℃
  • 구름조금보은 17.3℃
  • 맑음금산 18.1℃
  • 맑음강진군 18.7℃
  • 구름조금경주시 20.7℃
  • 맑음거제 19.7℃
기상청 제공

경기도 의회 "만안뉴타운 취소 소송비 탕감"

도의회 도시위, 주민 청원 통과… 道 “결정 따르겠다”

경기도의회 도시환경위원회(위원장 안승남)가 만안뉴타운 소송 비용 탕감을 요청하는 청원을 통과시켰다.

도의회의 이같은 결정에 따라 앞으로 도내 뉴타운사업 실패에 대한 책임을 도가 떠안을 가능성이 높아졌다.

도의회 도시위는 4일 제268회 임시회 1차 회의를 열고 강득구(민·안양) 의원의 소개로 접수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5천500원 탕감 청원’을 심의·가결했다.

청원요지서에 따르면 안양만안구 주민들은 김문수 지사가 주민의사도 묻지 않고 지난 2008년 안양시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6천40㎡를 재정비촉진지구 일방 추진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가 지구지정을 취소하면서 주민들은 소송을 취하했지만 도는 주민들이 소를 취하한 것을 두고 승소한 것으로 간주, 소송배용액 확정결정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재판부는 청원인에게 변호사 보수 청구액의 50%인 159만5천500원을 도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날 심의과정에서 이재준(민·고양) 의원은 “소송 과정에서 뉴타운 출구전략이 논의되고 있었음에도 주민들과 화해하지 않고 소송을 진행했다”며 “도 고문변호사들의 정무적 판단을 통해 결심전에 화해판결을 유도할 수도 있었을텐데 상황을 이렇게까지 몰고간 것이 이해가 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도시위는 표결을 통해 재석의원 10명 중 찬성 7명, 반대 2명, 기권 1명을 청원을 통과시켰다.

이에 대해 도 관계자는 “당시 뉴타운사업에 대해 도의 공식입장이 정해지지 않아 적극적인 대응을 할 수 없었다”라며 “사법부의 결정에 반하는 결과이긴 하지만 도의회 결정에 따르겠다”고 밝혔다.

 







배너


COVER STORY