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위령사업 지원 등에 관한 조례안’에 대해 국가사무 및 재정 부담을 들어 재의를 요구했다.
도는 “향후 관련법령이 제정되고 행정안전부의 관련용역 결과 등이 나온 후 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며 도의회 제268회 임시회에 재의요구서를 제출했다고 4일 밝혔다.
김영환(민·고양)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 조례안은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추모 및 위령사업 지원, 인권증진 및 화해 조치를 위한 평화공원 조성사업 등의 내용을 담고 있다.
도는 “6·25전쟁 민간인희생자 지원사업은 기본적으로 국가사무이며 관련 법령 및 국가차원의 구체적인 지원방향이 정립되지 않아 시기상조”라며 “6·25전쟁 민간인 희생자에 대한 사건별·지역별 위령사업 추진 때 막대한 재정부담이 수반되는 것도 부담”이라며 재의요구 이유를 밝혔다.
도내에서 발생한 6·25 민간인 희생사건은 총 15개 사건으로 20개 시·군에서 발생했고 사건별·지역별로 위령시설을 조성할 경우 막대한 예산 수반이 불가피한 실정이다.
도는 이에 따라 현재 정부에서 추진 중인 ‘전국 단일 위령시설건립 조성방안’ 용역 결과를 지켜본 뒤 제정 여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설명했다.
도의회는 이에 대해 이번 재의요구안에 대한 처리시한이 10월 회기까지인 만큼 6월 임시회에서 조례안 재의 요구안을 처리하지 않기로 했다.
도의회 민주당 정기열(안양) 대표의원은 “회기기간도 짧고 전반기 일정도 얼마 남지 않아 이번 재의요구안에 대해 이번 회기에서 처리하기는 어려울 것”이라며 “후반기 대표단 구성 이후 신임 대표단을 중심으로 재논의해 진행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