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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건설업 상생조례안 상임위 통과

종합건설업체와 전문건설업체 간 의견 대립으로 발의과정에서 논란을 빚어오던 지역건설발산업 상생 조례안 2건이 상임위를 통과했다.

경기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위원장 송영주)는 지난 5일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조례 일부 개정조례안’과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 등을 심의·가결했다고 6일 밝혔다.

이날 건교위는 송영만(민·오산) 의원과 윤은숙(민·성남) 의원이 각각 발의했던 ‘경기도 지역건설산업 활성화 촉진 조례 일부 개정조례안’을 병합 심사, 위원회 대안으로 수정 가결했다.

수정안은 당초 종합건설업계와 전문건설업계간 이견으로 논란이 됐던 주계약자 공동도급제 부분은 삭제했다.

이를 보완하기 위해 관급공사의 입찰제도 개선방안으로 도지사는 분담이행방식과 공동이행방식, 주계약자 공동도급방식 등을 적극 활용해 공동도급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노력할 것을 명시했다.

또 수해 등 재해로 인한 복구공사는 공구분할 또는 분할발주를 할 수 있도록 하고, 특허제품과 신기술 관련 시공이 아닌 공사용 자재는 시공(설치)를 포함해 공급해서는 안된다는 규정을 뒀다. 경미한 공사(5천만 원 이하)에 한해 공사용 자재를 시공에 포함, 공급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와 함께 홍정석(민·비례) 의원이 대표발의한 ‘경기도 관급공사의 체불임금 방지 및 하도급업체 보호 등에 관한 조례안’도 수정 가결했다.

조례안에 따르면 건설현장 노동자들의 임금 체불 등을 방지하기 위해 노무비 지급 전용통장을 개설해 매월 노무비를 지급토록 했다. 또 감리단을 둬 노무비가 지급돼지 않았을 경우 감리단은 미지급 사유를 확인해 발주기관에 결과 보고를 해야 한다.

한편, 이들 두 조례안은 7일 열리는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통해 최종 처리될 예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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