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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안뉴타운 소송비 탕감’ 파급 우려

만안뉴타운 지구지정 취소를 위한 소송 비용 탕감을 요청하는 주민청원이 경기도의회를 통과함에 따라 도내 각 뉴타운 사업지구에서 이와 유사한 청원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되고 있다.

도의회는 7일 제268회 임시회 2차 본회의를 갖고 안양 만안뉴타운지구 내 주민 728명이 도의회에 제출한 ‘만안뉴타운 소송비용 159만5500원 탕감 청원’을 비롯한 총 24개 안건을 처리했다.

청원안은 청원요지서에 따르면 안양만안구 주민들은 김문수 지사가 주민의사도 묻지 않고 지난 2008년 안양시 만안구 안양2·3동, 석수2동, 박달1동 일대 177만6천40㎡를 재정비촉진지구 일방 추진한 것과 관련, 주민들이 이에 반발하면서 소송을 진행했다.

이 과정에서 도가 지구지정을 취소하면서 주민들은 소송을 취하했지만, 도는 주민들이 소를 취하한 것을 두고 승소한 것으로 간주, 소송배용액 확정결정 신청 소송을 제기했고 이에 재판부는 청원인에게 변호사 보수 청구액의 50%인 159만5천500원을 도에 지급하라고 결정했다.

이에 주민들은 “주민이 겪은 고통을 헤아리고 뉴타운사업 추진과정의 문제점을 이해해 주민갈등을 치유해달라”는 취지에서 도에 지급해야 할 변호사 보수비용 159만5천500원을 면제해 달라고 도의회에 주민청원서를 제출했다.

이날 청원안이 본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도는 이와 유사한 청원이 잇따를 것에 대해 우려를 표시했다.

도의회에서 통과된 사안인만큼 소송비용을 부담하긴 하겠지만,이를 통해 다른 지역의 소송비용도 탕감해야하는 선례가 생긴 것에 대한 부담에서다.

도 관계자는 “현재 안양만안뉴타운지구와 비숫한 행정소송만 총 27건에 달하고 있는 상황”이라며 “행정소송 비용 탕감 선례가 생길 경우 향후 유사한 청원이 잇따를 가능성이 커 면밀하게 검토한 뒤 탕감 여부를 결정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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