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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폭에 돈받고 경륜정보 ‘슬쩍’

수원지검 안산지청 형사4부(부장검사 노상길)는 7일 조직폭력배 등으로부터 댓가를 받고 경륜 정보를 알려준 혐의(경륜·경정법 위반)로 경륜선수 A(37)씨와 건설업자 B(48)씨 등 6명을 적발해 3명을 구속 기소하고 1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은 또 달아난 조직폭력배 등 2명을 수배했다.

경찰에 따르면 한때 특선급 선수로 활동하다 도박에 빠져 수천만원의 빚을 진 A씨는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게 금전적 도움을 주겠다’며 승부 조작을 제의해 온 건설업자와 조폭에게 선수의 건강상태, 운동량 등의 정보를 제공하고, 2009년 2월부터 지난해 11월까지 30차례에 걸쳐 1천840만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건설업자 B씨는 A씨와 짜고 2010년 3월부터 지난 2월까지 102차례에 걸쳐 승부를 조작하고, 그 댓가로 A씨에게 610만원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부정 경륜꾼들의 정확한 수익 규모 등을 확인하기 위해 수사를 계속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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