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9억대 무역대출금 가로챈 30대 남 징역형

법원이 보따리상에게 허위 수출실적을 만드는 수법으로 정부 지원하는 해외무역금융대출금을 9억원이나 빼낸 30대 남성에게 실형을 선고했다.

수원지법 형사12단독 권태관 판사는 가짜 무역회사를 설립한 뒤 정부가 지원하는 수억원대 무역금융대출금을 가로챈 혐의(사기)로 기소된 백모(37)씨에 대해 징역 2년6월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동종의 전과로 누범기간 중 자숙하지 않고 또다시 범행을 저질렀고, 거액의 대출금 편취 횟수와 피해 정도 등에 비춰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고 밝혔다.

백씨는 사실상 영업을 중단한 ‘유령 무역회사’ 4곳을 인수해 ‘바지사장’을 앉힌 뒤 이들 명의로 한국수출보험공사에 무역금융대출을 신청하는 방식으로 2007년 5월~8월까지 4차례에 걸쳐 모두 9억원을 대출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백씨는 대출에 필요한 수출신고필증을 받기 위해 ‘보따리상’이 해외로 가져 나가는 물건을 ‘유령 무역회사’가 수출하는 것처럼 세관에 서류를 꾸며 신고하는 등 보따리상이 국내에서 환전한 거래 내역을 수출실적으로 속여 한국수출보험공사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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