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속보> 앞으로 업무특성상 사고위험에 노출된 도내 소방공무원들의 안전과 공무 중 사망·부상이 발생하면 치료 및 취업 등의 제도적 지원을 받게 된다. (본보 5월23일자 3면 보도)
경기도소방재난본부는 이같은 내용을 규정한 ‘경기도 공사·상 소방공무원 등 지원에 관한 조례’를 13일 공포한다고 12일 밝혔다.
새로 시행되는 이 조례는 장기적인 화상치료 등의 전문적 진료와 요양을 위한 소방전문병원을 건립하고, 소방공무원 등의 질병진료와 특수건강검진 등을 담당하는 도내 의료기관을 지역소방전문치료센터로 지정해 운영토록 하고 있다.
또한 화재진압 등 상시 위험에 노출돼 있는 소방공무원을 위해 맞춤형 단체보험에 가입하도록 하고, 일정액의 보험료를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특히 순직 소방공무원에 대해 자녀 장학금을 지원하고, 유족에 대해서는 도 산하의 공기업이나 출자·출연기관에 취업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했다. 이들이 창업하는 경우 우대지원책도 마련됐다.
도 소방본부는 조례 시행으로 전국 소방공무원들의 처우개선을 위한 중요한 전환점이 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한편 이 조례는 도의회 금종례(새·화성) 의원의 대표 발의로 제출돼 이달 열린 제268회 임시회에서 통과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