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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당원명부 빼돌린 수석전문위원 영장 발부

당의 핵심 자료인 ‘당원 명부’를 문자발송업체에 팔아넘긴 새누리당 수석전문위원 이모(43)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

수원지법 영장전담 이현복 판사는 지난 15일 “혐의사실에 대한 상당한 소명이 있고 증거인멸의 우려가 있으며 알선수재 액수의 규모, 당원 명부 유출로 인한 선거공정 저해의 위험성 등 범죄의 중대성을 종합적으로 고려했다”고 영장 발부 이유를 밝혔다.

이씨는 지난 1월부터 4월 총선전까지 수백만원을 받고 220여만명의 당원 명부 데이터가 수록된 CD를 스팸 메시지 업자 A씨에게 팔아넘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이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됨에 따라 당원 명부가 다른 업체나 새누리당 총선 예비후보자 또는 야당으로 넘어갔는지 등을 집중 추궁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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