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산시는 자동차세를 내지 않고 불법적으로 거래되는 일명 ‘대포차’ 문제 해결을 위해 26일 ㈜현대캐피탈과 ‘선순위 저당권 설정 대포차 공매 추진에 관한 업무 협약식’을 가졌다.
‘대포차’는 폐업법인 등 소유 차량인 경우 대부분이 여신금융업체 할부금 및 세금 체납 등으로 압류된 차량으로써 채무관계가 있는 개인에게 불법 매매돼 범죄에 악용되고 있고, 원부상 소유자에게 세금과 과태료가 부과돼 심각한 경제적 고통을 주고 있는 실정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행정관청에서 자동차 공매를 통한 낙찰 대금 배분 시 등록원부상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경우 자동차세 체납액을 제외한 낙찰대금 전액이 저당권자에게 배분돼 자동차세가 소액인 경우 행정비용이 더 많이 발생해 공매하지 못하고 있다.
이날 협약에 따라 시와 현대캐피탈은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대포차를 공매해 체납세를 징수하게 된다.
시 관계자는 “전국 최초로 ㈜현대캐피탈과 업무협약을 통해 선순위 저당권이 설정된 차량을 대상으로 공매를 추진해 지방세 고질 체납세 징수 및 차량 소유권 이전을 통한 납세자의 부담 해소라는 민·관 협력 상생의 효과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한편 시는 2010년 617대, 2011년 470대의 체납차량을 공매해 연간 8억여 원의 체납세를 징수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