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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짜선수 등록 급여 등 수천만원 챙긴 前 용인시청 테니스팀 감독 ‘집유 2년’

수원지법 형사9단독 이현석 판사는 27일 자신의 소속 테니스팀에 허위선수를 등록시킨 뒤 급여 등 받아 가로채고 운동기구를 납품받은 것 처럼 속여 수천만원을 챙긴 혐의(사기·횡령)로 전 용인시청 테니스팀 감독 윤모(51)씨에 대해 징역 8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하고 120시간의 사회봉사를 명령했다.

이 판사는 판결문에서 “피고인은 선수에게 지급되는 급여와 수당을 가로챌 목적으로 허위 선수를 등록, 담당 공무원을 속이고 금원을 편취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며 “잘못을 뉘우치고 진지하게 반성하고 있는 점, 초범이고 형사처벌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감안해 형을 정했다”고 말했다.

윤씨는 지난 2008년 12월 중순쯤 당시 입상경력도 없는 고교 테니스선수에게 “용인시 선수로 계약만 하면 월 40만원을 주겠다”고 말해 선수로 등록한뒤 용인시로부터 1년여에 걸쳐 급여와 대회출전비, 피복비 등 4천여만원을 받아 가로챈 혐의로 기소됐다.

또 평소 친분이 있는 운동기구 업체 대표와 짜고 단체복 등 허위 물품구입대금 계산서를 수차례 제출해 4차례에 걸쳐 2천164만원을 받아 챙기고, 소속 선수들이 개인통장으로 지급받은 대회출전비, 피복비 등 1억4천400여만원을 다시 자신의 통장을 돌려받아 1천765만여원을 보험료와 대출경비, 생활비 등으로 횡령한 혐의도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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