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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누리, 영리목적 겸직 금지법 발의

새누리당 의원겸직금지TF 팀장인 여상규 의원은 국회의원에 대한 영리목적의 겸직을 금지하는 내용의 ‘국회법 개정안’을 발의했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은 국회의원의 겸직 범위를 공익 목적의 변호사, 비영리공익 법인·단체의 임원, 기타 공익만을 목적으로 하는 직 등 ‘무보수·공익활동’으로 한정했다.

이는 변호사나 의사, 교수 등이 국회의원직을 직간접적으로 활용해 사익을 추구해왔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개정안은 아울러 국회의원의 총리·국무위원 겸직을 금지하되 특임장관에 대해서만 예외적으로 겸직을 허용하기로 했다.

법안에는 이한구 원내대표와 진영 정책위의장 등 당소속 의원 42명이 서명에 참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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