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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방부에 폭발물 설치 협박 글 올린 20대 남성 광주서 검거돼

공중협박 혐의 적용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다는 협박글을 온라인 커뮤니티에 올린 20대 남성이 경찰에 붙잡혔다.

 

22일 인천경찰청 등에 따르면 광주 서부경찰서는 공중협박 혐의로 20대 남성 A씨를 임의동행해 조사 중이다.

 

A씨는 전날 오후 9시 30분쯤 온라인 커뮤니티 디시인사이드에 ‘대한민국 국방부에 폭발물을 설치했습니다’는 제목의 글을 올려 다수를 협박한 혐의를 받는다.

 

게시글은 폭파 일시를 23일 오후 6시 정각, 폭파 장소를 서울 용산구 이태원로 22 용산 기지로 특정했다. 현재 게시글은 삭제한 상태다.

 

관련 신고를 접수한 경찰은 IP 추적을 통해 광주 서구 A씨의 주거지를 특정했고, 이날 오전 9시쯤 임의동행했다.

 

협박 글 게시는 실제 폭발물 설치로 이어지지 않았어도 공중협박 혐의가 적용돼 5년 이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다.

 

실제 지난 9월 SNS에 “신세계면세점을 폭파하겠다”고 글을 올린 30대 남성도 긴급체포 이후 구속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한편, A씨의 협박글이 접수된 지역은 인천으로, 이에 따른 관련 수사는 인천경찰청이 맡았었다.

 

[ 경기신문 / 인천 = 지우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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