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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 최병민 오산시장 후보 선거부정행위로 자격박탈

경선기간 중 불법 선거운동으로 고발 당해

 

더불어민주당 경기도당이 12일 차지호 국회의원의 전 보좌관 출신 최병민 예비후보의 자격을 박탈했다.

 

도당 선거관리위원회는 이날 늦은 오후 "당규 제8호(선거관리위원회 규정) 제9조(선거부정에 대한 제재)에 의거, 경선기간에 금지하는 행위(불법선거 운동)를 한 오산시장 최병민 예비후보의 후보자 자격을 박탈한다"고 밝혔다.

 

이에 13일~14일에 예정된 오산시장 경선 일정도 연기됐다.

 

앞서 최 예비후보는 오산시민연대로부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선거관리위원회에 고발된 바 있다.

 

오산시민연대 측은 성명서를 통해 “노인맞춤돌봄서비스 관련 조직원 7~8명이 동원돼 특정 후보 지지 유도와 ARS 투표 참여 권유 등 조직적인 전화 홍보 활동을 벌였다”고 의혹을 제기했다.

 

최 예비후보 측은 “단순히 인사차 지지자들을 방문한 것”이라며 인력 동원 의혹을 부인한 바 있다.

 

한편, 후보자 자격 박탈 처분을 받은 경우 통보일로부터 72시간 이내 중앙당윤리심판원에 이의 신청을 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장진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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