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4일 해양레저산업 활성화를 위해 수상레저안전법, 선박법 등 해양레저 관련법 다섯가지 항목을 개선해줄 것을 국토해양부에 요구했다고 밝혔다.
이를 위해 도는 그동안 해양레저 관련법의 규제와 관련, 관련부서 및 전문가의 검토를 거쳐 실정과 달라 개선이 시급한 항목을 선별했다.
우선 도는 공공마리나 시설 확충 및 공유수면 점·사용제도 개선을 요구했다.
수상레저사업장으로 공유수면 점·사용허가를 받으면 독점적으로 공유수면을 점·사용 하고 있으나 공공마리나 시설 확대 및 마리나 주변 일정부분 해역의 마리나구역 지정으로 누구나 수상레저 활동을 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다.
또 수상레저기구 등록기준을 슈퍼요트급인 76t 미만의 모터보트까지 확대할 것과 수상레저기구 안전검사업무 처리기한을 10일로 단축해줄 것을 요구했다.
이와 함께 수상레저기구 승선정원 인정기준을 국제공인 검사기관에서 인정된 승선 인원도 국내에서 인정될 수 있도록 하고, 경인아라뱃길을 이용하는 레저용 요·보트의 입출항 신고를 수상레저안전법에서 정한 운항신고로 대체하고 단순화된 신고절차를 적용해줄 것을 건의했다.
도 관계자는 “앞으로도 해양레저 활성화와 해양산업 육성을 위해서 개정 필요성이 있는 규정을 지속적으로 발굴, 해결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