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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청약결과 이메일 통보

앞으로 아파트 청약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는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 받을 수 있게 된다.

국민권익위원회는 4일 이같은 내용의 개선방안을 마련해 국토해양부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아파트 청약자들은 당첨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대부분 인터넷 조회를 통해서만 확인할 수 있었다. 이로 인해 발표 당일 접속이 몰릴 경우 인터넷 시스템이 정지되는 등 불편이 제기돼 왔다.

이에 국토부는 공동주택 청약자들의 편의성을 높이기 위해 이같은 권익위의 방안을 수용해 LH공사 등 주택 관련 공기업, 한국주택협회, 금융결제원 등을 통해 분양당첨 결과와 동·호수 추첨결과를 문자나 이메일로 통보하도록 적극 지도해 나가기로 했다. 제도개선방안이 시행될 경우 올해 전국에 공급예정인 45만호(임대 11만호 포함) 청약예정자들이 본인의 휴대폰으로 보다 편리하게 공동주택 당첨, 동·호수 추첨결과를 알 수 있게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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