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양평·남양주 등 일부 사회복지시설에서 장애인시설 원장이 임금도 주지 않고 입소 장애인들을 동원해 물건을 만들어 팔아 남편의 교회 건축비로 사용하고, 허위 서류를 꾸며 정부 보조금을 부당 수령해오다 적발됐다.
5일 감사원이 공개한 ‘복지시설 후원금 등 관리실태’에 따르면 양평군 소재의 한 정신지체장애인시설 원장 A씨는 지난 2009년부터 3년간 3~4월이면 입소 장애인 10명을 시켜 어버이날 등에 팔 카네이션 조화를 만들었다.
A씨는 4억여원 어치의 카네이션을 팔고도 하루 5시간씩 일한 장애인들에게 임금을지급하지 않은데다 그 중 2억3천여만원은 목사인 남편의 교회 건축비로 사용한 것으로 드러났다.
A씨가 또 정부에서 지급하는 장애수당 1억1천만원을 가로채 자녀학원비 등 개인용도로 사용하면서도 수용중인 장애인들에 대해서는 유통기한이 1년 이상 지난 치즈를 먹게 하는 등 열악한 환경에서 생활하도록 운영해오다 적발됐다.
감사원은 이 시설을 폐쇄하고 A씨와 남편 등 2명을 횡령혐의로 고발하는 한편, 감독업무를 소홀히 한 양평군 담당공무원에 대한 징계를 요구했다.
이곳을 비롯한 76개 사회복지시설은 2009년 2월부터 2012년 2월 사이에 퇴직하거나 장기휴직해 근무하지 않은 104명의 인건비 보조금 3억9천만원을 부당 수령한 사실도 드러났다.
남양주에 있는 한 시설의 원장 B씨는 퇴직한 자신의 딸을 여전히 근무 중인 것처럼 꾸며 인건비 보조금 3천400여만원을 부당하게 타내는 등 104명이 인건비 보조금 3억9000여만원을 부당하게 지급받은 것으로 나타나는 등 9건을 적발하고 4명을 고발조치하도록 통보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후원금을 홈페이지에 공개해야 하는 규정이 있는데도 11개 시ㆍ군ㆍ구에 대한 조사 결과 사회복지법인의 80%, 사회복지시설의 94%가 미공개 상태인 등 불투명하게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