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 안산지청(지청장 송병춘)은 여름방학을 맞아 청소년과 대학생 아르바이트 근로조건에 대한 일제점검을 16일부터 다음달 10일까지 실시한다.
안산지청은 예년과 달리 미성년자뿐만 아니라 대학생을 포함한 아르바이트생 고용 사업장 25곳에 대해 서면근로계약 작성여부, 최저임금 준수여부, 주휴수당 지급여부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 준수 여부를 중점점검 할 방침이다.
또한 지난 1일부터 근속기간이 1년 미만인 기간제 근로자도 수습기간 중 임금을 감액지급을 할 수 없게 됨에 따라 이와 관련된 최저임금법 위반여부에 대해서도 점검한다.
단 법 위반사항 적발과 같은 사후적 점검 외에도 해당 사업장의 대다수가 영세사업장임을 감안해 사업주를 대상으로 관계 법령과 제도 등에 대한 홍보·교육을 병행함으로써 법 위반을 사전 예방토록 지도할 계획이다.
송병춘 지청장은 “이번 일제점검 실시 이후에도 안산·시흥지역의 아르바이트생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를 위해 지속적으로 지도·감독을 강화해 법 위반 시 엄정조치 할 방침”이라며 “사업장에서도 아르바이트생 근로자들의 근로조건 보호에 만전을 기함으로써 법 위반이 발생하지 않도록 유의해 줄 것”을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