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통합당 전해철(안산 상록갑·사진)의원은 16일 노후된 국가산업단지의 기반시설 정비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을 담은 ‘산업입지및개발에관한법률’과 ‘산업집적활성화및공장설립에관한법률’에 대한 입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전해철 의원은 “국가산업단지의 노후화된 기반시설 정비를 위한 비용을 지방자치단체에 일임하거나 민간 사업자에게 부담하도록 함으로써 재정부족으로 구조고도화사업이 제대로 진행되지 않는 문제가 발생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안산시흥스마트허브(옛 반월시화공단)는 단지 노후화로 경쟁력 하락의 위기에 직면했고, 입주기업은 물론 근로자들이 큰 불편을 겪고 있다”면서 이를 해결하기 위해서는“공단의 기반시설과 지원시설에 대한 국가 차원의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것이 선행되어야 한다”고 개정안 발의 이유를 설명했다.
개정안에는 국가산업단지 지정 후 30년 이상의 기간이 지났어도 국가산업단지 기반시설의 유지와 보수, 개량, 확충 및 구조고도화사업에 필요한 비용을 국가가 지원할 수 있게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