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는 대기업과 산업스파이로부터 도내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및 영업 비밀을 보호하기 위해 이달부터 기술임치제도 이용수수료를 지원한다고 1일 밝혔다.
기술임치제도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에 관한 법률에 따라 2009년부터 중소기업의 핵심기술 자료 및 영업비밀을 대·중소기업협력재단에서 보관해 주는 제도다.
이 제도를 활용하면 기업간 기술개발 분쟁시 기술개발 사실 입증은 물론 생산단가 및 생산방법, 설계도 등 영업비밀 유출 피해가 발생 때 법적 보호를 받을 수 있어 최근 중소기업의 수요가 증가하고 있다.
도는 이 제도를 잘 알지 못해 피해를 보는 도내 중소기업이 발생할 것을 우려, 신규 수수료 30만원과 갱신 수수료 15만원을 지원한다.
도는 이번 지원안이 하청업체의 핵심 기술과 영업비밀까지도 납품시 서류로 제출하도록 강요하는 대기업의 횡포와 유망 기술을 노리는 산업스파이로부터 중소기업의 기술을 보호하는데 큰 기여를 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기술임치 수수료 지원 사업은 경기테크노파크를 통해 지원하고 있으며 자세한 사항은 홈페이지(www.gtp.or.kr)나 경기지식재산센터(☎500-3045)에 문의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