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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택경찰서, 민간인 수갑 미군 7명 불구속 기소 의견

평택경찰서는 ‘민간인 수갑사용’으로 물의를 빚은 미군 7명을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수원지검 평택지청에 지휘를 건의했다고 14일 밝혔다.

박상융 평택경찰서장은 “미군 헌병이 주차 문제로 시비를 벌이던 민간인에게 수갑을 채워 부대 정문까지 끌고 가 수갑을 풀어준 혐의를 구속사유라고 볼 수 없어 검찰에 특정범죄처벌 등에 관한 법률위반 혐의(집단불법체포)로 불구속기소 의견으로 지난 13일 검찰에 지휘를 건의했다”고 말했다.

사건 발생 이후 경찰은 지난 한달 동안 미 헌병을 2차례, 양모(35)씨 등 민간인을 수차례 불러 조사 했다.

또 CCTV 분석과 주변인들을 대상으로 목격자와 참고인 조사 등을 벌여왔다. 이와 관련 수원지검 평택지청의 한 관계자는 “기록 검토 후 수일 내 지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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