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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적정관리 여부 등 점검… 과태료 500만원 부과

건설폐기물 처리 강력단속

경기도는 도내 건설현장을 친환경으로 관리하기 위해 건설현장의 폐기물관리 상태 등을 강력하게 단속한다고 26일 밝혔다.

도는 우선 도내 진행 중인 건설현장 가운데 폐기물이 다량으로 발생하는 공사장을 중심으로 폐기물 배출자 신고 및 처리계획 준수여부, 관리대장 및 폐기물인계서 작성여부, 폐기물 적정관리 여부 등을 중점 점검한다.

또 지난 7월 건설현장 240개소를 대상으로 실시한 1차 도 맟 시·군 합동점검 결과 11건을 적발한 데 이어 다음달 대대적인 2차 단속에 나서기로 했다.

1차 단속 결과 적발사항은 처리기준 위반 1건, 보관기준 위반 6건, 폐기물 전자정보시스템 기록 위반 3건, 폐기물표지판 미기록이 1건 등이었다.

위반사례로는 하천변 도로기반공사를 하면서 임목폐기물의 처리기준 위반, 아파트 건설현장에서 발생하는 폐기물의 성상별 분리보관 위반, 세륜 시설의 슬러지 보관 위반 등이며 사안에 따라 100∼5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했다.

다음달 실시되는 2차 점검에서 점검 대상 건설현장을 늘려 강력히 단속할 방침이다.

도 관계자는 “건설현장이 대부분 주거지역과 인접해 폐기물 무단방치·비산먼지 발생 등으로 생활환경피해 민원이 지속되고, 공사시작부터 끝날 때까지 폐기물이 발생되므로 환경 보전과 생활환경 복지증진을 위하여 건설공사장 단속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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