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의회 여야 의원들이 자신들의 특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조례안 심의에 침묵으로 일관, 빈축을 사고 있다.
도의회 운영위원회(위원장 김주삼)는 지난 5일 ‘경기도의회 의원 지방의원 행동강령 조례안’에 대한 심의를 진행, 의결을 보류키로 했다.
이미 지난 2006년부터 ‘윤리강령 및 윤리실천 규범에 관한 조례’를 운영하고 있고, 전국시·도의장협의회도 지방의회의원 행동강령 제정을 반대하고 있는 실정이어서 좀더 심도있는 논의가 필요하다는게 표면적인 이유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을 반대하는 이유는 따로 있다는 것이 도의회 안팎의 시선이다. 바로 의원들이 암묵적으로 규정한 ‘독소조항’ 때문이다.
의원들이 가장 부담스러워하고 있는 조항으로는 ‘의원은 다른 기관·단체로부터 여비·활동비 등을 지원받아 직무와 관련된 국내외 활동을 해서는 안된다’는 조항이다.
그간 도의원들은 ‘의장의 승인사항’이라는 이유로 산하단체 등의 예산을 지원받아 선진시 시찰 등의 명목으로 국내외 여행·연수에 나서는 일이 비일비재했다.
하지만 이번 조례안이 통과될 경우 의장의 승인으로 활동경비 지원이 가능한 단체에 대한 임의적 해석을 사전에 차단해 도 집행부 및 산하단체 등의 공공기관의 의원 국외활동 경비지원이 불가능하게 된다.
이밖에도 의안심사, 예산심의, 행정사무감사 및 조사 등에 대해 본인과 배우자를 포함해 본인과 배우자의 직계존속·비속 및 4촌 이내의 친족과 이해관계가 있는 경우 활동을 회피할 수 있다는 조항과 대가를 받는 외부강의 회의에 참석할 경우 의장에게 신고한다는 조항 등이 의원들에게 부담이 될 수 밖에 없었다.
조례안을 발의한 조광명(민·화성) 의원은 “당초 이번 조례안이 입법예고 사안이 아님에도 입법예고를 실시한 것은 이 문제를 공론화해 투명한 논의를 하고자 한 것”이라며 “제안설명 외에 그 어떤 발언의 기회도 주지 않고 논의도 없이 보류를 결정한 것은 테이블 아래로 묻어버리자는 것”이라며 아쉬움을 표현했다.
이와 관련, 김주삼(민·군포) 운영위원장은 “의원들의 의견이 분분해 심도있는 논의를 위해 조례안 의결을 보류한 것”이라고 밝혔다.